무색소, 무PVC: 한국은 강력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 1월 31일 - 2020년 2월 19일 02:39 GMT에 마지막 업데이트됨
관련 태그 한국 포장 플라스틱 function sanitize_gpt_value2(gptValue) { var vOut = ""; var aTags = gptValue.split(','); var reg = new RegExp('\\W+', "g"); for (var i=0; i
이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로 두 배 이상 줄이려는 국가 목표의 일부입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018년 중국이 재활용품 24종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종합대책은 공공관리 강화와 재활용 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정부는 생산부터 재활용 과정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 관여할 것입니다.”
이번 금지 조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부가 시행한 것으로, PVC(폴리염화비닐) 및 유색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플라스틱병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기존에 비해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명한 PET 플라스틱 병에.
이에 더해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알리는 원래 성명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페트병 라벨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PVC, 유색 페트병, 일반 접착성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지], 그 이유는 제품의 견고성 감소,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페트병은 무색이어야 하며, 재활용 시 라벨이 쉽게 제거되어야 하며, 재활용을 방해하는 유색 소재, 재활용 과정에서 라벨이 제거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반 접착제 사용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PVC는 적절한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특정 품목의 포장재로 여전히 허용됩니다. 여기에는 의약품, 식품 및 의약품 안전과 직결되는 건강기능식품, 상온 판매되는 햄, 소시지, 생선용 습식 랩, 농산물 포장용 랩 등이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부는 2년마다 전문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 금지사항을 지정하고 예외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정지 또는 최대 10억원(US$857,832)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문서에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허용된 9개의 포장재가 나열되어 있으며 식품 제조업체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이를 분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9개 소재는 종이포장재, 유리병, 스틸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 합성수지, 폴리스티렌 종이, (투명)페트병, 합성수지(단일재질) 용기/트레이, 복합재 필름/시트 등이다.
이들 각각에 대한 분류는 재활용을 위해 보내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표백되지 않은 펄프로 만든 종이 포장은 표백 펄프로 만든 종이 포장과 소다석회와 유리병으로 만든 포장에 비해 재활용이 더 어렵습니다. 녹색이나 갈색의 유리병은 다른 종류의 유리병보다 재활용이 더 쉽습니다.
“제조업체는 사용 중인 재료를 평가하고 제공된 지침에 따라 [최고/우수/보통/재활용이 어려움]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결과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1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환경부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