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칙 적용 시 참고 사항
게시일: 2023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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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판물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heck-your-goods-meet-the-developing-countries-trading-scheme-rules-of-origin/notes-on-applying-the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칙
본 문서는 원산지 규정을 설명하는 일반 지침이므로, 항상 본 내용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을 확인하세요.
1.1. 항목 앞에 'ex'가 붙는 경우 조건은 표에 설명된 대로 해당 장의 일부, 제목 또는 하위 제목에만 적용됩니다.
1.2. 여러 개의 호 또는 소호가 함께 그룹화되거나 류 번호가 주어지고 제품 설명이 일반적인 용어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조건은 해당 류의 호 또는 다음 중 하나에 분류된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표에 함께 그룹화된 제목 또는 하위 제목입니다.
1.3. 제목 내의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는 다양한 조건이 표에 있는 경우, 각 행에는 표의 해당 조건에 포함된 제목 부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1.4. 최빈개도국 및 기타 모든 적격 개발도상국 무역 제도 국가에 대한 조건은 1장과 2장을 제외하고 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모든 적격 개발도상국 무역 제도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은 영국 제도로부터의 수출에도 적용됩니다. , 영국 해외 영토, EU,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를 관세(유료 물품 개발도상국 무역 계획의 원산지) 규정 2023의 규정 17에 따라 양자 누적을 목적으로 적격 개발도상국 무역 계획 국가에 적용합니다.
1.5. 조건에 따라 제품이 특정 재료로 제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건은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2.1. 적격 개발도상국 무역 계획 국가에서 재배 또는 수확된 6, 7, 8, 9, 10, 12류 및 2401류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종자, 구근, 구근에서 재배된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목, 삽수, 접목, 새싹, 새싹 또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수입된 식물의 기타 살아있는 부분.
2.2.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함량이 설탕이고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최종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의 제조에 사용된 제1701호와 제1702호의 설탕 중량 최종 상품에서는 그러한 제한을 계산할 때 고려됩니다.
3.1. 표에서 사용된 용어 '천연섬유'는 인공 또는 합성섬유 이외의 섬유를 의미한다. 폐기물을 포함하여 방사되기 전의 단계에 한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카드, 코밍 또는 기타 가공을 했으나 아직 방사되지 않은 섬유를 포함한다. 이 용어에는 제0511호의 말털, 제5002호와 제5003호의 견, 제5101호부터 제5105호까지의 양모섬유와 가는 동물의 털, 제5201호부터 제5203호까지의 면섬유, 제5301호부터 제5305호까지의 기타 식물성 섬유가 포함된다.
3.2. 표에 사용된 '직물 펄프', '화학 재료' 및 '제지 재료'라는 용어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분류되지 않은 재료로서 인공, 합성 또는 종이 섬유나 실을 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의미합니다.